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오피스 신축공사 현장. 지상19층, 지하 7층의 공사로 S&I 코퍼레이션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LG그룹의 일원으로 서브원이 모태다. LG그룹은 2007년 서브원에 건설관리 사업부를 신설하고 그룹 건설 일감을 맡겼다. 이후 LG그룹은 올해 3월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구매부문(MRO)을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했다.

S&I 코퍼레이이션이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를 밖으로 유출하는 것으로 최근 데일리환경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실제 현장에는 많은 양의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안전관리요원 없이공사중인 현장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게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뒤섞어 처리하고 있었다.

미세먼지가날리면서공사중인 현장공사장 작업자가 비산먼지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날리는 작업기구로 시멘트 표면을 다듬고 있다. 비산먼지가 여과되는 작업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 오염을 배가시키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토록 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고자 꼼수를 부린 것. 소각처리비용(톤당20만원)이 매립비용(톤당 10만원)에 비해  비싸다.

S&I 코퍼레이션측은 일단 이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현장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작업장내 공사개요 없이 공사중인 현장 공사개요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일부 도로를 막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은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이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없다”고 덧붙었다.

이에 용산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만 전했다.

한편, S&I 코퍼레이이션은 수주 경쟁 없이 그룹 일감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24위로 오른 중견 건설사다. 바꾸어 말하면 그룹 일감이 없다면 생존도 힘들어지는 처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부 일감을 확보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은 없다. 지난 2007년 GS건설이 분리해 나가면서 GS그룹과 나름 협정을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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