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주신 선물'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며 인기 건강식품 '노니'를 가공해 만든 분말·환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내몸엔 노니 분말', ‘아임더 닥터 노니' 등이다.

▲ 열대과일 '노니'를 가공해 만든 분말과 환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 열대과일 '노니'를 가공해 만든 분말과 환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노니 가공 제품에서 쇳가루 검출이 자주 되는 이유에 대해 "대체로 땅에 떨어진 농산물을 가공처리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열 등으로 미생물 살균 처리가 되지만 쇳가루는 침전이 된다. 이를 자석으로 걸러야 하는데 이러한 공정이 소홀히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인터넷 쇼핑몰 196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65개 제품이 허위, 과대광고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기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하루 어느 정도 먹어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 함량이 정해져있다"면서 "노니 과일이나 주스가 건강에 이로울 순 있으나 얼마나 먹어야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염증을 없앤다거나 항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문구는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한 청원자가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를 요청한 것으로부터 진행됐다. 당시 청원자는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먹었던 제품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는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 및 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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