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작업현장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김포시에 위치한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31세) 현장 내 이동 중 임시로 설치해 놓은 사다리 각재가 부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아파트는 현재 고용부가 ‘작업 중지’명령을 내려 공사가 전면 중지된 상태로, 공사 재개 시기가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안전불감증’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금 지출이 가장 많고, 공공임대아파트 하자와 하도급 갑질 등 ‘분쟁발생다발업체’,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됐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자들이 사망 또는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8일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의 경우 설비 부실로 인한 추락(2018년 9월 기준 266명, 36.4%) 등이 대부분인 만큼 원청의 설비 부실, 안전설비 부재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산재사망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인 대형 건설사의 주요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월 전국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753곳을 집중감독하고, 이 중 사고 위험이 큰 7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46곳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하고,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는 총 15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과태료 처분만 받을 뿐 근로자를 죽음으로 내 몬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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